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나의 주장 또는 요구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보내서 나중에 받는 사람이 발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흔히 아시는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은
동일한 내용증명서를 3부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갑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아주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총 3부의 내용증명서에 우체국에서 출력한 스티커를 붙이고나서 1부는 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내고
1부는 내가 가져가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내가 가져갈 1부는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수신인이 등기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비용은 봉투 비용은 빼고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까지 해서 4000원 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한 장이 아니고 여러장이면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어가네요.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시면
수동설치 안내가 뜰 겁니다. 필수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화면이 바뀌면
우편물 종류는 등기로 고정이고 선택사항에 반송불필요와 편지병합 중 택일하고 부가서비스 중에서도 택1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받는분 목록추가’를 클릭하면 1단계는 끝입니다.
그 다음은 내용증명의 본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문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문서첨부하기’와 ‘우편직접작성’이 뜨고 원하시는 방법을 택1하시면 되요
저는 문서 첨부하기로 했었습니다.
문서첨부하기를 클릭하여 팝업이 뜨면(늦게 떠요,,,)
첨부할 문서를 불러오고 난 다음 각 단계별로 내용을 확인하면 완료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결제화면이 뜨면서 결제를 완료하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발송 후 내용증명은 전자보관된 내용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받거나 우편으로 다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이죠.
다만, 보관기간이 3년이고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을때에만 해당되요.
우체국 가서 출력물을 직접 보낸 경우에는 소용없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분들은 이참에 우체국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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